(3) 첨부서면 //
(가) 등기원인을 증명하는 서면 또는 신청서부본
통상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등기원인증서로서 근저당권설정계약서를 제출한다. 원인증서에는 부동산의
표시, 채권최고액, 당사자의 표시 등 근저당권설정등기의 필수사항이 기재되어 있어야 한다. 단순한 금전소비대차계약서는 등기원인증서라 할 수 없다.
근저당권설정계약서에는 채무자의 표시가 있으면 되고 채무자의 날인은 없어도 무방하다. 또
설정계약서에 날인된 인영이 저당권설정자의 인감일 필요도 없다(선례 2-379, 6-32).
부재자재산관리인 소유의 부동산에 대하여 저당권설정등기촉탁을 하는 경우에는 저당권의 설정등기를
명한 가정법원의 심판서 등본이 등기원인증서가 된다(가사소송규칙 46조 2항).
(나) 등기의무자의 권리에 관한 등기필증 또는 확인서면 등
근저당권설정자가 부동산의 소유권자인 경우에는 소유권을 취득할 때 교부받은 등기필증 즉,
소유권보존 또는 소유권이전등기필증을 제출하여야 하며, 지상권자(전세권자)가 지상권(전세권)에 대한 근저당권을 설정하는 경우에는 지상권(전세권)의
설정 또는 이전등기필증을 제출하여야
한다.
그러나 승소한 등기의무자의 판결에 의한 등기신청(법 29조), 채권자대위권에 의한 등기신청(법
52조), 미등기 부동산의 처분제한의 등기촉탁(법 134조) 등에 의하여 등기의무자인 저당권설정자의 권리에 관한 등기가 이루어진 경우에는
등기소로부터 받은 등기필통지서(법 68조 1항)를 등기의무자의 권리에 관한 등기필증에 갈음하여 제출한다(법 40조 4항).
이러한 등기필증 또는 법 68조의 통지서를 멸실하여 제출할 수 없는 경우에는 법 49조의
규정에 따른 확인서면 등을 제출한다.
(다) 등기의무자의 인감증명서
소유권의 등기명의인이 등기의무자로서 근저당권을 설정하는 경우에는 그의 인감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한다(규칙 53조 1항). 이때 인감증명에 기재된 사용용도가 '저당권설정'이 아니라도 상관없다(선례 3-206).
지상권 또는 전세권을 목적으로 하는 저당권설정등기인 경우에는 등기의무자의 인감증명을 제출할
필요가 없다. 다만, 등기의무자의 권리에 관한 등기필증을 제출할 수 없어 법 49조 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확인서면을 제출하는 경우에는
인감증명을 제출하여야 한다.
(라) 주민등록번호 또는 부동산등기용등록번호를 증명하는 서면
등기신청서에 등기권리자의 성명 또는 명칭을 기재함에 있어서는 등기권리자의 주민등록번호 또는
부동산등기용등록번호를 병기하여야 하므로 이를 증명하는 서면을 제출하여야 한다. 근저당권자가 개인인 경우에는 주민등록표등본을 제출하여야 하나
주민등록증사본으로 이에 갈음할 수 있다(규칙 52조).
(마) 제3자의 허가·동의 또는 승낙을 증명하는 서면
등기원인에 대하여 제3자의 허가·동의 또는 승낙을 요하는 때에는 이를 증명하는 서면을
제출하여야 한다(법 40조 1항 4호). 현행법상 근저당권설정등기와 관련하여 제3자(주로 행정청)의 허가서를 첨부하여야 하는 경우에 관하여
등기예규 968호에서 예시하고 있다.
그러나 근저당권설정등기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규정된 토지거래허가나
외국인토지법의 토지취득허가 또는 신고와는 무관하고, 농지에 대한 저당권설정등기신청 시에도 농지취득자격증명을 제출할 필요는 없다(예규 353호).
(바) 기타 서면
기타 일반적인 등기신청과 마찬가지로 위임에 의한 등기신청의 경우 위임장, 등록세영수필확인서,
등기권리자 또는 의무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법인등기부등본,16) 비법인 사단 또는 재단인 경우에는 정관 기타의 규약, 대표자나 관리인임을 증명하는
서면 및 그의 주민등록표등본, 공동담보목록, 공장저당목록 등을 첨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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